코로나19 감염자 감소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면면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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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2-04-25 11:11본문
코로나19 감염자 감소추세에 따라 아래와 같이
대면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.
허용기간: 22.4.30 ~ 22.5.22 까지
면회허용기준
미 확진자
입소자: 4차 접종 완료자
면회객: 3차 이상 접종 완료자
기(감염 후 격리해제) 확진자
입소자/면회객: 2차 이상 접종 완료자
- 사전예약제 실시 : 전화 032-511-3434
-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제한
- 마스크 착용/손소독후 별도의 공간에서
면회실시
보호자 면회수칙
1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
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시켜 주시기
바랍니다.
- 신속항원은 현장에서 검사 후 결과확인을 할
것이며 신속항원키트는 면회객 수만큼 직접 준비
해 오셔야 합니다.
- 기 확진자는 PCR/신속항원검사에서 제외되며
격리해제증명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(90일이내)
2.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해제 되었을 때 해제
후 90일 이내의 격리해지자만 면회가 됩니다.
3.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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