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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08.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(2등급 -> 4등급)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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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3-09-03 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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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(2등급 -> 4등급)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
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-> 현행 유지

- 백신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.외박허용

- 면회취식 유지(입소자만 취식 가능)

-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 음성확인 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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