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07.25 부터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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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2-07-21 09:38본문
7월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율 증가로
방역상황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이에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
위해 방역수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확인해 주시고 면회 신청 부탁드립니다.
변경사항(22.07.25 부터 적용)
- 외출/외박 가능 -> 필수 외래진료 목적 이외 외출외박 금지
- 조건부 접촉면회 -> 비접촉대면면회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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