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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자 감소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면면회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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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2-04-25 11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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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자 감소추세에 따라 아래와 같이

대면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.

 

허용기간: 22.4.30 ~ 22.5.22 까지

 

면회허용기준

 

미 확진자

입소자: 4차 접종 완료자

면회객: 3차 이상 접종 완료자

 

(감염 후 격리해제) 확진자

입소자/면회객: 2차 이상 접종 완료자

 

- 사전예약제 실시 : 전화 032-511-3434

-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제한

- 마스크 착용/손소독후 별도의 공간에서

면회실시

 

보호자 면회수칙

1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

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시켜 주시기

바랍니다.

- 신속항원은 현장에서 검사 후 결과확인을 할

것이며 신속항원키트는 면회객 수만큼 직접 준비

해 오셔야 합니다.

- 기 확진자는 PCR/신속항원검사에서 제외되며

격리해제증명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 (90일이내)

 

2.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해제 되었을 때 해제

90일 이내의 격리해지자만 면회가 됩니다.

 

3.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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