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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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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1-11-08 1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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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요양시설 면회계획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 

참고하시어 면회신청 부탁드립니다.

 

1.면회기준

  접종완료: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가 되었을 때

  접종완료는 쿠브 앱이나 접종완료 확인증 확인

  면회 인원은 최대 4명까지 제한

 

- 입소자 / 보호자 -> 접종완료

  독립된 공간에서 대면면회 가능

- 입소자 / 보호자 -> 어느 한쪽이 접종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

  차단된 공간에서 비대면 면회

  (비대면 면회는 모든 입소자 허용)


2.면회수칙

 - 면회 전 사전예약,(4팀 한정)

    KF94 마스크 착용. 손소독

   입소자.면회객 발열 여부 확인.

   면회객 명부 작성,

   음식.음료 섭취 불가.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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